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지난 7월 부산 한 빌라에서 과거 이웃 사이였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해한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 씨(60대, 남)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부산 북구 개포동 한 빌라에서 과거 이웃 주민이었던 B 씨(40대, 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A 씨가 말을 할 수 없기도 했고 상태도 좋지 않아 직접 진술을 받지 못했다”며 “공소권이 없어짐에 따라 불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