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 7월 부산의 한 빌라에서 옛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를 시도한 60대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던 A(60대)씨가 사망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C양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사건에 대한 진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각각 빌라 아래층과 위층에 거주한 이웃이었지만 B씨가 4~5년 전부터 집 베란다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