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5분께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B(6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그는 “B씨가 먼저 흉기로 찌르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아 범행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집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