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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前국방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혐의

입력 | 2024-12-09 23:39:00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일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10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