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일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