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회생활, 알아둬야 할 노동법 근무 장소-시간-급여 등 표기해 사업주와 서면 계약서 작성해야 최저임금은 수습기간에도 보장… 1년 계약 했을 땐 90% 이상 적용 당일 해고 땐 사직서 내지 말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길
자료: 알바천국
자료: 알바천국
―사장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면 바로 일하면 되나.
―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 1월부터 1만30원으로 오른다. 만약 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줘야 한다.”
―사장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와 준비해 달라”고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 후 더 일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사장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시한 내용과 출퇴근 때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의 경우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중요한 건 사장이 강요해도 사직서를 제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은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직장 복귀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다.”
―그만두려고 하니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 통보했다면 조건 없이 그만둘 수 있다. 사업주가 ‘무단 퇴사’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하면 위약금 청구’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더라도 부당한 내용이니 안 지켜도 된다.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직원의 퇴사로 사업장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