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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입력 | 2024-12-10 03:00:00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 회의에 노사정 관계자가 모여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부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초단시간 일자리를 여럿 가진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사정은 기준 소득으로 월 80만 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용돈 벌이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 부담이 늘고 정부 입장에선 실업급여 대상이 필요 이상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7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