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 회의에 노사정 관계자가 모여 고용보험 체계를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부 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등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초단시간 일자리를 여럿 가진 근로자도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