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출국금지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예외 안돼… 공수처-검찰-경찰, 동시다발 수사 檢, 尹 피의자 입건-방첩사 압수수색… 警, 이상민 前행안 등 긴급 출금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군 수뇌부를 다각도로 조사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다음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흐름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이어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핵심 증거도 다각도로 확보하고 있다. 9일 특수본은 경기 과천 국군방첩사령부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방첩사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게 10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자는 9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20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여 사령관과 박 총장 등 계엄군 지휘부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으며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조사는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검찰도 출석을 통보한 만큼 경찰이 실제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계엄군이 투입됐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공수처장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려 한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는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청구하는 등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