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전날 오후 8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핵심 가담자로 꼽히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 목 대장은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박 총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수단은 또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