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쌍방 ‘항소’…양형부당
범행 당시 전단지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형이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검찰도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존귀한 가치를 빼앗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이 안되는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준비한 범행도구로 피해자를 무차별 찔러 살해한 것을 본다면 이는 계획적이다”라며 “피해자는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해 숨졌고 유족은 그 피해자가 숨진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슬픔을 감내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삶을 피의자는 16년 간 누렸고 그 유족은 지속되는 고통의 시간에 살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