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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사용 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0일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렌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바이노럴 비트(Binaural Beats)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노럴 비트는 특정 소리로 뇌의 뇌파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