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이달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