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한 번만에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징계는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에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과 해임까지 가능하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때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덜어져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