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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약 범죄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입력 | 2024-12-10 14:24:00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앞으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한 번만에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련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선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징계는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음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 마약류 관련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에는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과 해임까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또는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처벌 수준이 상이하지만 공무원 징계시에는 같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 징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중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때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덜어져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