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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지하철서 노숙자 목 졸라 숨지게 한 전 해병대원에 무죄

입력 | 2024-12-10 14:49:00

맨해튼 법원 재판서 배심원단 12명 전원 무죄 평결
미국 사회에 내재 돼 있는 문제 복합적으로 보여줘



AP 뉴시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정신 병력이 있는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한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고 AP통신 등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12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2023년 5월 발생한 조널 닐리(30)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원 대니얼 페니(26)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 도중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페니는 평결이 내려지자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AP통신은 그가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닐리의 아버지와 유족들은 배심원의 평결에 큰 소리로 항의했고, 또 다른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떠났다.

재판에서 페니의 변호사와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방위냐 과잉 폭력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공공 안전,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골이 깊어진 인종 간 대립에 따른 분열 등 미국 사회에 내재 돼 있는 사회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닐리는 지난해 5월1일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에 탑승한 뒤 겉옷을 바닥에 던지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며 소리를 질렀다. 소동이 이어지자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페니는 팔로 6분간 닐리의 목을 졸랐고, 닐리는 사망했다.

페니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닐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2급 과실치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변호사는 페니가 정신 질환자로부터 자신과 다른 승객을 보호했다며 배심원의 평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 측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페니는 건축학과 대학생으로 4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