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경찰의 긴급체포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은 혼돈에 빠진 형국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가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전례와 방침이 없어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만큼 10일 현재 가장 유력한 강제수사 수순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대문이다.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110, 111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5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 제출 등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설 수 있을지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사흘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출국금지 소식과 검찰의 내란공모 혐의 적시에도 침묵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공식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매일 오전 참모진들과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로 대응방침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내란 상설특검 및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