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항해사 “부주의가 있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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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 금광호가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의 60대 당직항해사를 긴급체포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모래운반선인 태천2호(456t급)의 당직항해사 A(60대)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 및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태천2호가 정선수부로 감포항으로 입항 중인 금광호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것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금광호를 인양한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