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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 bhc 치킨 가맹점주 280여 명 소송 예고

입력 | 2024-12-10 16:21: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 즉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 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점주에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선 것이다. bhc치킨뿐 아니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 명도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원·부자재를 팔고 남기는 유통 마진인데,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차액 가맹금 수취는 점주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 가맹금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는데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의 지출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가맹점주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