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와 MOU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위한 노력 아끼지 않을 것”
다음달부터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비용은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됐지만 가격이 공개돼있지 않아 큰 불편을 낳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기간별·시간대별 대관료와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이고 주요 선택품목은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본금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과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다.
특히 스드메 서비스는 최종 지불액에 대한 에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동되는 가격을 분기별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공정위 역시 결혼 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