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살방조 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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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해 이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자살방조 혐의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
부산지검은 A(20대)씨의 자살방조 혐의 불송치 이의 신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여)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1월7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최초 119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이날 이전에 이미 B씨로부터 최종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지만 B씨의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별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B씨가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1심과 2심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족 측의 자살방조 혐의 관련 불송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