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엄 사태를 가르치기 위해 비유적으로 만든 김선생님법. SNS캡쳐
이 학교 2학년 담임인 김모 교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 표결로 마무리된 4일 학생들에게 간밤의 일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말하자 이를 기회로 말을 꺼냈다.
김 교사는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만들겠어. 김선생님법 1호는 ‘친구가 때리면 같이 때린다’야. 이 법을 안 지키면 처단당할거야”라고 말했다.
순간 학생 모두 얼어붙었지만 잠시 후 시끌시끌한 분위기로 돌아왔다.
김 교사는 이어 ‘친구를 때린 사람은 1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 안 지키면 처단한다’는 김선생님법 2호를 공표했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실제 포고령에 들어 있었다.
학생들의 동요가 심해졌고, “처단이 뭐야”라고 묻는 학생과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답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 법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은 자치모임에 참석하지 못했고, 6학년 학생들이 교실까지 찾아오게 됐다.
이들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자치모임에 못 가게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김 교사와 사전에 짠대로 “김선생님을 몰아내자”고 외쳤다. 멍하니 있던 2학년 학생들도 선배들의 구호가 계속되자 이를 따라 소리치며 선배들을 따라 학생 자치모임으로 향했다.
이후 2학년 학생들은 전체 9명 투표, 전원 찬성으로 김선생님법을 폐지했다.
또 ‘우리반법’을 만들었다. 우리반법은 ‘김선생님법을 만들 수 없다’, ‘선생님은 바보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맞아야 한다’는 3개 항으로 구성됐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