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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5명, 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

입력 | 2024-12-10 17:42: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 사건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니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0일 현재 1800여 명이 소송 동참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소속 10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1차 소송 원고인단이 105명인 것에 대해 앞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탈한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준비모임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시민 1800명 이상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소송은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각급 법원에도 접수될 전망이다. 준비모임 측은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로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반헌법적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