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상설특검’ 등 처리 예정…오후 재판 불출석 유동규 “이재명 없이 증언 안해” 거부…10분 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 상설특검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6일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특혜’라며 증언을 거부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만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 대표도 모든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게 안타깝고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 1시 45분부터 재개된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해 진행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데 어떤 계획인지”,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등 질문에도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