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