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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직무정지 효력 멈춰달라” 가처분 신청

입력 | 2024-12-11 03:00:00

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에 호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의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바로 파면된다.

앞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행은 현재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검사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 상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달 9일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