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심리 중인 헌재에 호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5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한 첫 사례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 등이 사유였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이 즉시 정지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의 소추를 기각하면 이 지검장은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바로 파면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