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국가재정법-科技기본법 개정 속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가 관건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제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타 폐지를 통해 기존 대비 2년가량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 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이를 보완하는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기초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그 다음 해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 사전기획점검제는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1∼6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하반기(7∼12월)부터 R&D 폐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최근 탄핵 정국 장기화로 연내 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소관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R&D 폐지의 필요성을 정부가 잘 설명해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