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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증언 필요”

입력 | 2024-12-11 10:55:00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꾸리게 된다. 그간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