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수령해야만 재판 시작…즉시 수령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꼼수 지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된다”며 “검찰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앞서 지난달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