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안 심의한 국무회의 출입기록 등 확인 대통령실, 경찰청 등 4곳 동시다발, 60여 명 투입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청사 내 집무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사단)은 11일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근만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총경)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당시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국수본 특수단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국수본은 대통령실 등 4곳에 경찰 6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를 통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