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자 당선을 돕기 위해 아파트 우편함에 손편지 수천장을 넣은 일행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에게 벌금 120만 원, B 씨(63·여)에게 벌금 140만 원, C 씨(63·여)와 D 씨(76·여)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광주 서구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1738매의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인쇄물 대부분이 수거된 점, 피고인들이 법률에 무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