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를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직무에서 배제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저희 직원과 관련된 일은 모두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목 대장은 11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만 하겠다”며 “직원들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목 대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목 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목 대장의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