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 박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7/뉴스1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이 ‘선고 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만큼 12일 선고 연기가 확정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조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최종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곧장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승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궐위로 비게 된 당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