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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입력 | 2024-12-11 16:04:00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5년 박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7/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파기환송될 경우 야권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대법원이 ‘선고 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만큼 12일 선고 연기가 확정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 “조 대표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최종심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을 경우 다음 날인 13일 곧장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승계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 누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의 궐위로 비게 된 당대표직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대표가 구속되는 경우 당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셈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당 조직이나 방향성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 일각에선 조 대표 궐위 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쳐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