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1 ⓒ News1
방송인 박수홍 씨(54)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형수 이모 씨(5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이 관심을 받게 되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 피해자를 비방하려고 했던 의도가 강했던 것 같다”며 “단체방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허위 사실이 더 많이 전파되게 계획,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