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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입력 | 2024-12-11 23:24:00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내수 침체, 환율 불안 등의 악재에 야당의 ‘입법 독주 리스크’까지 더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21일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으면 시행되는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등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고,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나 안건 심사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인을 마구잡이로 증언대에 세우고 영업기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구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우려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야당의 강행 처리를 걱정한다. 민주당은 기업 반발을 의식해 4일 공개 토론회를 예정했다가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했다. 그런데 정국이 혼란에 빠진 6일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 등이 추가 발의했다.

불법 계엄 후폭풍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회사채·공모주 시장이 위축돼 유동성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국내 기업에 반시장·반기업법 족쇄까지 채울 경우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