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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포고령 직접 법률 검토해 수정”

입력 | 2024-12-12 03:00:00

[尹 탄핵 14일 2차 표결]
檢, 김용현 前국방 진술 확보
방첩사령관 “尹, 올 여름 계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던 포고령의 법률 검토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법률 검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비상계엄 당시 오후 11시에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령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6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논의해 확정한 포고령을 군 간부들에게 전달하며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김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빠르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1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올 초여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찬 자리엔 김 전 장관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을 만류했고 이후에 윤 대통령과 계엄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의 진술과 여 사령관 진술을 대조하면서 계엄 모의가 언제 시작됐는지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