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만 청약통장 납입총액 당락좌우 1인 청년, 공공분양 청년특공 노려볼만 1·2자녀 신혼부부는 신혼특공이 유리 위장전입 등 불법 땐 형사처벌 받아
이달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보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54.50대 1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뉴시스
최동수 기자
Q. 11월부터 월납입 인정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만 원을 꽉 채워 넣어야 하나요?
“만약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양만 지원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꼭 25만 원씩 넣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 분양은 경쟁이 있을 때 ‘청약통장 납입액, 납부 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민간 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 원, 인천 외 광역시 250만 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용 59㎡에 지원할 때 청약통장에 300만 원이 있고, 가입한 지 12개월만 넘기면 청약통장 요건은 충족합니다. 유의할 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리 통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넣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청약통장 납입액을 늘리거나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계획을 미리 세운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 따르면 향후 서울에 나올 주요 공공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통장은 현재 2400만 원 이상 모인 통장이라고 합니다. 2004~2005년부터 매월 꾸준히 10만 원씩 부어왔다면 2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 추천합니다. 당장은 납입액이 적지만 10∼15년 뒤 청약 당첨을 기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서울 주요 분양 예정 단지 (단위: 채)
단지명
자치구
총 주택 수
일반분양 무량
래미안 트리니원
서초구
2091
505
방배 포레스트자이
2322
547
방배 르엘
487
약 250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
5007
약 2000
아크로 드 서초
1161
53
잠실 르엘
송파구
1865
216
써밋 더 힐
동작구
1509
419
아세아아파트
용산구
997
847
자료: 부동산 업체Q. 미혼 무주택 청년은 어떤 특별공급에 시도하면 좋을까요?
“미혼 무주택 청년은 먼저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을 이용하면 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돼도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 분양만 지원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해야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넣으면 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혼인하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은 1인 가구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배정합니다.”
Q.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수도권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어떤 유형에 지원해야 할까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모두 ‘자녀 수’ 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신혼특공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추첨으로 뽑습니다. 만약 1자녀 또는 2자녀를 가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하고, 또 추첨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특별공급 모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Q. 옆 동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