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11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긴급 체포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말한 바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