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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통해 마약류 수수 혐의’ 오재원, 징역 1년6개월 추가

입력 | 2024-12-12 10:36:00

후배 야구선수 통해 의료용 마약류 수수 혐의
앞서 마약 관련 혐의로 실형·집유 선고받기도
1심 “유명 선수 지위 이용…수수한 양 많아”
“대리처방 후배들, 상당기간 경기 출전 못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1. 뉴시스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 관련 혐의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365만원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의 지위를 이용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 야구선수에게 마약류를 처방받게 한 후 수수했다”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해 수수한 양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리처방받은 야구선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 목적으로 수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전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이자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씨에게 건네준 이들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14명 중 김모씨와 황모씨를 약식기소했다. 지난 10월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 중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9명에게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제기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