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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 2024-12-12 11:00:00

사전 선거운동 혐의…재선거 내년 4월 2일 실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변수 남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4월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 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유죄가 1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 설치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본 결과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가 아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을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하 교육감이 포럼의 설립·운영의 주체이며 SNS 등을 통해 하 교육감의 선거 출마 예정, 외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속했던 교육 관련 포럼은 교육감 선거에서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이라고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렴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원은 이날 포럼 공동대표이자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확정했다.

2026년 6월까지인 하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내년 4월 2일 실시되는 재 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채운다. 선거 전까지는 최윤홍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하 교육감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사회생’ 변수로 남아 있다. 위헌심판은 대법원 상고심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하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를 적용한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한편 앞선 항소심에서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절차에 당내경선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