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에 군인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앞서 국가기록원은 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점검밤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우선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에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 서면 결재 서류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