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출 빙자 사기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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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일부 입금해줬다가 더 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7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대해 120만원의 사기를 저지른 단순 범행 사건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중사기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각종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