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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만원 줄테니 40만원 보내라” 20대 사기범 재판행

입력 | 2024-12-12 11:44:00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출 빙자 사기 4명 기소



ⓒ뉴시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돈을 일부 입금해줬다가 더 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7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 20만원을 송금해줄테니 40만원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먼저 돈을 일부 송금해줘 안심시킨 뒤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대해 120만원의 사기를 저지른 단순 범행 사건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다중사기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비롯해 각종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