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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4-12-12 15:27:00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24.12.11. 서울=뉴시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는 형법 87조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계엄령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은 문서를 전달하고,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