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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수단, ‘국무회의 기록 담당’ 김 모 행안부 의정관에 참고인 조사 통보

입력 | 2024-12-12 17:42: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뉴시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릴 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사회 및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김 의정관은 3일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참석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등 기록이 일체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단은 김 의정관에게 국무회의 기록 절차와 규정 등 전반을 물을 전망이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정관은 “아직 조사 전”이라면서도 “(조사 관련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