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7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확정까지 5년이 걸린 이번 재판은 1, 2, 3심 모두 일관되게 조 대표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1~3심 일관되게 ‘유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명령도 확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2.12 뉴스1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
조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대법 선고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형기 2년을 포함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선민 의원에게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