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조건부 승인 시정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2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다. 예컨대 2019년 기준으로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의 합이 1만 석이라면 최소 9000석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어서 이 비율을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 관리·감독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6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도 보고받기로 했다.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한데, 공정위는 2년 안에 제도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과 관련해선 외국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