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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한다

입력 | 2024-12-12 20:10:00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경찰을 국회로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3시 49분경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