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중도보수 성향의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한 뒤 대규모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 학력에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돼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1, 2심과 같았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