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尹, 2차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돌연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29분간의 담화를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채널A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