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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입력 | 2024-12-13 03:00:00

탄핵심판 대비 나선 尹



尹, 2차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돌연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29분간의 담화를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채널A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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