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2년 포함 7년간 선거에 못나가 대법원, 대부분 혐의 유죄로 인정 “1, 2심 유죄 부분 판단에 오류 없다” 조국당, 백선희 비례의석 승계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1∼3심 일관되게 ‘유죄’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원직 박탈…7년간 선거 못 나와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신변 정리 기간을 준 뒤 13일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대 3일까지 검찰 출석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 대표는 늦어도 16일 전에는 수감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에게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대표직을 승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백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아내다. 혁신당은 14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위해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 완성을 위해 파란 불꽃이 됐다”며 “많은 아쉬움은 가슴에 묻고 윤석열 쿠데타를 완전 종식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