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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문건 훼손 여부 점검… 국방부-경찰청 등 12곳 대상

입력 | 2024-12-13 03:00:00

[탄핵론 기름 부은 尹]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정부 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문서와 기록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불법적으로 문서를 폐기, 훼손한 경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2일 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등 12개 기관의 계엄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계엄 이후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이어지고 관련 기록물 훼손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겠다는 뜻이다.

대통령기록관 역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 문서, 종이 문서, 각종 결재 서류 등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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