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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4-12-13 07:38:00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경 전북 완주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마주 오던 B 씨(62) 부부가 탄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1톤 화물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망하고 아내 C 씨(60)는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또 이미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3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가족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며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