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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권, 금융재산조사 업무협약 체결…비용 부담 완화

입력 | 2024-12-13 10:35:00

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업무협약
“복지급여 적기에 지원받도록 하겠다”



ⓒ뉴시스


복지급여 지급시 활용되는 금융재산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해 금융결제원, 금융기관과 금융재산조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업무협약식에 이어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23점을 수여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재산조사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